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14조 제1항). 이러한 장부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2항 제3호).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6호의2).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대한민국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모집된 기부금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감사보고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제14조 제3항). 이러한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처벌도 처벌을 받는다(제16조 제1항 제7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위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4조 제4항).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